자동차를 처리할 때 미납된 자동차세나 압류, 저당과 같은 체납내역을 청산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당장 지불하지 않고도 폐차를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는 자동차의 주요 정보 조회를 기준으로 결정되곤 하는데요. 과도한 금액으로 과태료를 당장 납부하기 어려운 경우 성동 폐차장의 압류폐차 절차를 밟으시면 됩니다.
차량과 관련된 압류 이력이 있는 경우 일반적인 말소 방식이 아닌 차령초과말소를 진행하셔야만 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과거에 납입을 했더라도 차량에 기재된 압류가 사라지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정보는 납부 이력이 남아있으므로, 간단하게 해지 요청을하셔서 해결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성동 폐차장에서 당일 말소 절차와 조건은?
정상적으로 차량에 가해진 금전적인 문제가 없다면 성동 폐차장을 통해 당일 신청, 당일 말소가 가능한데요. 자동차와 관련된 재정적인 문제는 일반적으로 압류와 저당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됩니다. 환경협회와 연결된 전산망에 접속하여 차량번호만으로 성동 폐차장에서 압류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차량 압류는 운전 중 발생하는 주차위반이나 투기, 지방세 체납 등 지방자치단체나 경찰청에서 부과하는 벌금이나 과태료를 말하는데요. 이러한 내역을 일정 기간 내에 납부 처리하지 않으면 차량 등록번호에 기록되어 전산을 통해 관리되므로, 이미 압류로 기재된 내역이 있다면 폐차의 방법이 달라지게 됩니다.
자동차의 저당이란 매매를 하면서 생긴 할부금, 개인적인 사유로 인해 생긴 법원의 가처분, 개인 채권자가 설정한 저당, 대부업체 저당 등이 존재하는데요. 압류 사항이 1건도 존재하지 않고, 저당만 1건 존재한다면 폐차 신청이 어려우며 분할 납부를 약속하고 어떻게든 푸셔야 합니다.
일반폐차와 압류폐차
이처럼 자동차등록원부상 금전적인 관계를 두고 일반폐차와 압류폐차를 선택하실 수 있는데요. 일반폐차는 자동차에 설정된 이해관계인이 없으므로 당일 말소가 되어 말소증까지 받을 수 있는 반면에 압류폐차는 압류나 저당을 설정한 각 촉탁 기관의 권리행사기간을 거쳐 45~60일의 기간이 걸리게 됩니다.
따라서 성동 페차장의 일반폐차는 당일에 자동차세, 정기검사, 소유주의 의무 사항 등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이고 압류폐차는 두 달의 기간동안 소유주로서 의무 사항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차이점이 있는데요. 물리적으로 폐기 처리가 됐더라도 서류상 말소 등록은 추후에 되기 때문입니다.
대부업체가 설정한 저당이나 개인 저당의 경우 오래되었다면 연락이 닿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럴 경우에는 폐차 신청이 불가합니다. 그런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설정한 압류나 대부업체의 저당을 풀기위해 개인 사유를 잘 이야기하고 분할 납부를 약속하면 압류를 해지시켜주시도 합니다.
압류폐차=강제폐차=차령초과말소
압류폐차=강제폐차=차령초과말소 전부 다 같은 말이며 2003년부터 시행된 합리적인 폐자동차의 정리 방법입니다. 성동구 폐차장은 다양한 차주분의 상황에 따라 효율적으로 말소 처리를 진행할 수 있는 충분한 경험이 있습니다.
첫 번째 신청 조건으로 최초등록일을 기준으로 만 11년을 초과하여야 하는데요. 만약 연식이 11년이 안된 상태에서 사고가 나서 불가피하게 폐차를 해야 한다면 압류나 저당을 설정한 각 기관에 직접적으로 연락을 취하셔서 본인의 상황과 폐차를 해야한다고 이야기 하시고 연체없이 상환을 약속해야 합니다.
두 번째 신청 조건으로 저당 외 압류가 1건 이상 반드시 존재하여야 하는데요. 운행이 가능한 차량의 경우 과태료와 같은 미납액을 의도적으로 만들 수 있지만, 공업사에 있어서 운행이 되지 않는 자동차의 경우에는 자동차세 미납과 같은 요령으로 진행하셔야 합니다.
번호판 영치된 차량
체납액이 30만원 이상이거나 6개월 이상이 경과한 경우 담당자의 성향에 따라 합법적으로 자동차의 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는데요. 이럴 경우 과거에는 번호판을 찾아오신 상황에서 압류폐차를 진행하셔야 했지만 당분간은 번호판 영치 상황에서도 폐차가 가능하니 서둘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부서에 연락을 하여 일정 부분 납부를 진행하고 번호판을 찾아오셨다고 하더라도 간혹 폐차를 안하고 더 운행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는 부서는 지자체의 세무행정과나 경찰청인데 각 부서마다 관리하는 미납 내역이 다르기 때문에 또 다시 다른 건으로 영치당할 위험도 있습니다.
반면에 미납금을 납부하여도 번호판을 못찾는 경우도 존재하는데요. 바로 운행정지차량은 대포차로 취급되어 차량등록사업소로 먼저 방문하셔서 운행정지명령을 직접 푸셔야 되며, 자동차 책임보험 미가입된 차량은 규정상 위배되기 때문에 운행을 안하더라도 번호판을 찾으실 수 없습니다.
말소 신청 서류
자동차의 나이가 11년이 지났는데 압류가 1건 이상 있고 당장 납부를 하실 수 없으신가요? 성동구 페차장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압류폐차의 말소 신청 서류는 일반폐차와 다를 것이 없습니다. 다만, 거주지가 없거나 전입 신고를 하지 않으신 차주분은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
돌아가신분 명의로 된 자동차를 말소시키는 상속폐차 역시 압류금이 있어도 폐차가 가능하며, 정부지원금을 수령받는 조기폐차는 미납액을 전부 납부하셔야만 조기폐차 지원금을 수령받으실 수 있으니 참고 하시면 좋습니다.
일반폐차-자동차등록증, 신분증 사본
압류폐차-자동차등록증, 신분증 사본, 등본상주소지
여기까지 자동차의 미납 여부에 따른 폐차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처리를 진행하기에 앞서 귀중품이라고 판단되는 것들이 있다면 미리 챙기시고 수거를 요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각종 서류나 개인정보와 같은 것들은 철저히 폐기가 되어서 관계 없지만 아파트출입증, 블랙박스 등 필요 물품은 되찾으실 수 없으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