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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대문 폐차장 폐차 과정이 궁금하시다면?

많은 사람들에게 자동차 폐차 과정이 생소할 수 있으며, 차량 폐차가 필요한 상황에 처했을 경우 필요한 절차를 잘 알지 못할 수 있는데요. 차량은 복잡한 기계의 조합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예상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 명확한 대처를 하기가 까다롭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차량의 내부 부속품은 자연히 노후화되면서 자동차의 전박적인 상태가 악화되는데요. 연비 및 성능 저하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안전상의 이유로 폐차를 고려하는 날이 올 수 있습니다. 차가 노후되었거나 사고가 났더라도 적절하게 처리하는 것이 중요하며 서대문 폐차장도 좋은 선택입니다.

 

상황별로 다른 행정 처리 방침 파악하기

 

서대문 폐차장의 폐차 절차는 차주분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도 달라지는데요. 노후 자동차는 신차에 비해 사고율이 높을 뿐만 아니라, 고속도로 주행 중 예기치 못한 오작동을 일으킬 수 있다는 잠재적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폐차의 경우 서대문 폐차장의 행정처리는 소유자의 상황, 차량등록원부의 현황에 달렸습니다.

 

일반적으로 일반폐차 방법과 조기폐차 방법 두 가지 주요 폐차 방법이 있는데요. 두 방식 모두 자동차등록원부에 나와 있는 압류나 저당과 같은 자동차에 걸린 재정적 문제가 없을 경우 진행하는 방법이 공통적인 사안입니다.

 

자동차 폐차는 보통 일반말소를 통하여 24시간 안에 모든 행정 처리까지 완료되어서 소유주분이 차량 보유에 대한 각종 책임 사항들에서 빨리 벗어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데요. 반면 조기폐차의 경우 접수, 대상선정, 말소와 같은 과정이 섞여있어 보통 한 달 정도의 여유 시간을 잡는 것이 일반적 입니다.

 

배출가스 4등급, 5등급의 노후 경유차량을 보유한 차주분은 서대문구 폐차장을 통해 조기폐차를 접수하실 수 있는데요. 이후에 조기폐차 대상으로 선정이 되고, 말소증이 필요한 상황에 서대문 페차장에 수거 요청을 해주신다면 말소는 하루 이틀이면 충분합니다.

 

자동차를 운행하게되면 나도 모르는 과태료 체납이나 자동차세를 미처 납부하지 못해서 밀리는 경우는 모두 자동차등록원부상 압류 내역으로 기재되어 폐차 조차 마음대로 못하게 되는데요. 초기에 고지서가 발송했지만 불응, 이사 등의 이유로 무응답이 오랜 시간 방치될 경우 더 이상 우편물도 가지 않죠.

 

이렇게 십 수년이 흘러 과태료나 체납금이 많이 쌓여있다면 당장에 납부하기도 민망한 금액이고 폐차에 어려움을 겪으실텐데요. 이럴 경우에 이용하는 것이 압류폐차 입니다. 승용차를 기준으로 만 11년이 경과되었다면 자동차의 담보 가치가 없어졌다고 판단되어 폐차를 허가해주도록 한 것이죠.

 

내 개인 자가용에 압류가 등재되어 있다면 납부 후 일반폐차를 진행하시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당장 경제적인 여건과 상황이 적절치 않다면 반드시 압류폐차를 진행하셔야만 합니다. 자동차는 보유하는 책임만으로 각종 의무사항 같은 것들이 있으므로, 등록 번호를 말소시켜 급한 불 부터 끄시는 것이 여러모로 좋겠죠.

 

그런데 내가 과거에 과태료를 납부한 기억이 있는데 압류로 등재되어 있다면 필히 재차 확인하셔야만 합니다. 압류를 해제하는 공무원이 실수로 누락 처리된 경우는 납부 이력이 남아있으니 별도의 비용 발생없이 해지만 요청하시면 되는 것이죠.

 

처음부터 서대문구 페차장을 통해 진행한다면 대략적으로 폐차에 소요되는 기간은 일반폐차는 1일, 조기폐차는 30일, 압류폐차는 60일이 걸리는데요. 조기폐차는 정부지원금을 받는 형태라 꼼꼼한 검토가 필요해서 이해가 되는데 압류폐차는 왜이렇게 오래 걸릴까요?

 

바로 압류나 저당을 설정한 각 촉탁기관이나 이해관계인들에게 의무적인 권리행사 기간을 약 30일 간 부여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 기간동안 따로 권리 행사를 집행하지 않는다면 이후에는 정상적인 말소 등록이 되는 것이고 그때서야 소유주로서 의무사항이 배제되는 것이죠.

 

이렇게 자동차는 물리적인 처리는 모두 동일하지만 소유주의 상황과 자동차원부의 상태에 따라 행정적인 처리 방침이 달라집니다. 이 두가지 요소가 완벽하게 이루어져야만 문제없이 폐차를 잘 했다고 판단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 모든 자동차가 폐차 해당 대상은 아닌데요.

 

체납 금액으로 인해 번호판을 영치 당하셨거나, 운행정지차량은 해당 내용을 해결하셔야만 서대문구 폐차장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과거와는 달리 압류폐차라도 아무 자동차나 해당 대상은 아닌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체납차량은 번호판을 영치당하기 전에 폐차를 신청하시는 것이 좋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이렇게 폐차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셨다면 제일 중요한 폐자동차 말소등록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셔야 하는데요. 개인 명의자는 신분증 사본, 자동차등록증이 기본적으로 필요하며 압류폐차는 주민등록등본상 주소지를 기재해야 하므로 따로 알려주셔야 하고 조기폐차는 명의자분 통장 사본이 추가로 요구됩니다.

 

올해로 배출가스 5등급의 디젤차량은 정부지원금이 마지막이며 선택지가 좁혀지는 것은 다들 알고계시겠죠? 계절관리제를 통해 운행만 제한당할 예정이므로 DPF를 장착하시던지 조기폐차를 진행하시던지 선택하셔야만 합니다. 

 

DPF는 매연저감장치로 5등급 경유차에 지금 장착하기에는 조금 아까운 면이 있죠. 왜냐하면 2년간 의무적으로 장착해야 하며 의무 사용 기간을 마치지 않고서는 탈거시 위약금을 지불해야 하거든요. 또한 정부에서 정한 모든 요건을 충족해야 조기폐차가 가능하므로 언제 어디서나 진행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