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이 미납금으로 인해 압류 대상이 될 경우 해당 차량은 자동차등록원부에 내역이 기재되어 관리되는데요. 미납된 자동차세나 벌금, 과태료 등이 있는 경우에는 각 행정구역의 지자체가 번호판을 압수하는 과정도 있으며, 차량을 장기간 방치할 경우 차량 번호판을 영치해가는 조치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폐차하는 과정에서도 문제가 발생해 과정이 다소 복잡해질 수 있는데요. 하지만, 압류가 등재된 모든 차량이 자동차 폐차 자격을 상실하는 것은 아닙니다. 미납된 내역이 있는 차량도 폐차를 할 수 있는 여부를 결정하는 구체적인 기준들을 김포 폐차장을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포 폐차장에서 압류가 등재된 차량을 폐차
김포 폐차장에서 차량 번호를 이용하여 차량의 원부 조회를 해보면 자동차의 연식, 관할권, 압류이력, 채권자, 수탁기관 등 차량에 관한 전반적인 현황을 알 수 있습니다. 지정된 권한을 가진 관허 폐차장만이 차주분의 차량을 조회할 권리가 있으며, 모든 행정적 측면을 관리하고 말소 신청을 할 수 있는 것이죠.
대략적으로 10년이 지난 차량이라면 대부분은 압류가 등재되어 있어도 폐차가 가능합니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상세한 내역을 살펴봐야 하지만 우선적으로 충족되어야 할 것은 정확한 자동차의 나이가 연도, 월, 일이 10년 혹은 11년이 초과하는지 확인해야만 합니다. 자동차등록증을 미리 검토하시면 되겠죠.
이처럼 압류 차량을 폐차하는 방법을 차령초과말소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차령이란 사람으로 치면 만 나이를 말하고 있고 즉, 자동차의 만 나이가 얼마인지를 파악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차량의 나이가 10년 지났다면 김포 폐차장의 압류폐차를 한 번 고려하여 보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정확히는 승합차는 만 10년의 차령, 승용차는 만 11년의 차령, 화물차는 만 12년의 차령을 초과하였다면 당장 체납금이 있더라도 압류 차량을 폐차 할 수 있는 것이죠. 과거에는 공터나 타인의 사유지 혹은 시골에 운전하고 끌고가서 내 자동차를 몰래 버리고 오는 행위가 잦았는데요. 이제는 그럴 이유가 없습니다.
자동차를 방치하고 버리고 오는 행위가 사회적으로 큰 손실로 이어진다는 점을 감안하여 자동차의 나이를 가지고 환가 가치를 판단한 이후에 환가 가치가 상실하는 시점에서 폐차를 할 수 있도록 개정된 것이죠. 그것을 자동차의 상태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 아닌 최초등록일을 기준으로 자동차의 나이로 판단하게 되는 것입니다.
압류 차량을 폐차하는 절차는 일반 차량에 비해 말소까지 시간이 장기간 걸리는데요. 최대 60일의 기간이 걸리는 만큼 자동차 소유주는 그 기간동안에는 자동차책임사항을 해지 하시거나, 기타 개인적인 행정 업무 처리를 임의대로 하시면 안됩니다. 말소를 신청하였는데 추가적인 과태료가 부과되면 문제 소지로 다가오죠.
이처럼 자동차의 처리 기간이 꽤 긴 편에 속하는 이유는 압류를 기재한 각 채권자들에게 권리행사 기간을 의무적으로 부여시켜야만 하기 때문인데요. 30일 이라는 기간동안 특별하게 이의 제기가 없을시 자동으로 말소 등록이 되게 되는 것이죠.
이후에는 자동차의 등록 번호가 정상적으로 말소가 되어 소유주로서 각종 의무사항에서 배제되시는데요. 우리는 자동차를 운행하지 않더라도 보유하는 것만으로 자동차세 납부와 정기검사 등 각종 의무사항을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을 끝마치는 것이 폐차 입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굳이 김포 폐차장에 방문하실 필요없이 폐차 신청이 가능한데요. 요즘에는 비대면 시스템이 많이 발달하여서 원부 조회를 바탕으로 차주분은 준비해야 할 서류를 안내받을 수 있고 운행이 가능한 차량은 탁송기사를 배정해드리고 운행이 불가능한 차량은 견인기사를 배정해드립니다.
혹시나 자동차의 행방을 알 수 없거나 분실하신 경우에는 폐차장에서 말소 처리를 해드릴 수 없는데요. 왜냐하면 모든 폐자동차를 폐기했다는 증거를 물리적, 행정적으로 남겨야만 하는데 자동차가 없을 경우에 함부로 특정 권한을 바탕으로 말소를 시킬 수 있다면 무법지대가 될 것이죠.
김포 폐차장에 입고되는 순간부터 번호판을 떼어 절단시키고 외부 유출, 반입을 철저하게 금기시 하고 있으며 자동차 소유주의 개인정보는 말소 시점부터 일정 기간 의무적으로 보유하였다가 안전하게 모두 폐기 처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절차로 자동차 소유주는 편안하게 집에서도 폐차를 진행하실 수 있죠.
다만, 자동차를 수거 요청 하기 이전에 차주분께서 해야될 일이 있습니다. 내부 정돈을 하시면서 혹시 모를 귀중품이 있는지 잘 살펴보는 것 입니다. 폐자동차가 폐차장에 입고되는 순간부터 재빠르게 물리적 폐기와 행정적 말소가 들어가기 때문에 추후에 잃어버리신 물품을 되찾으려 해도 그럴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첫 번째로 말소에 필요한 구비서류를 안내 받고, 두 번째로 자동차 내부를 정돈하셔서 블랙박스나 아파트 출입증과 같은 추후에 다시 재사용될지 모르는 물품을 빼신 다음 세 번째로 발급받은 구비서류와 자동차키를 차량 내부에 두신채로 차량의 현위치만 알려주시면 된다는 점 입니다.
이후에는 담당 기사를 배정하여 폐자동차의 수거를 도와드리고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체납금이 없는 차량은 하루 사이에 말소증명서를 받을 수 있지만 압류차량의 말소는 두 달이 걸리며, 따로 말소증이 발급되지 않기에 입고일을 기준으로 최대 두 달의 기간에 걸쳐 말소 처리가 된다는 점 기억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