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수의 사람들은 자동차 폐차에 대해 생각해보지 않거나 경험이 없는 관계로 실제로 자동차 폐차를 진행해야 할 때 어떤 절차가 필요한지 모르게 됩니다. 차량은 무수히 많은 부속품으로 이루어져 있으므로 예기치 않은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 폐차 시기를 예측할 수 없어서 계획적으로 정리하기가 어려운데요.
부품들의 상태가 자연스럽게 연식에 따라 악화되어 연비와 성능이 저하되므로 안정성 측면에서 어느 날 갑자기 자동차 폐차에 대해 생각하게 될 수 있습니다. 오래된 자동차이거나 사고에 휘말린 자동차의 경우 서울중구 폐차장을 통해 적절한 방법으로 폐차 이후 말소처리를 진행하셔야만 하는데요.
서울중구 폐차장에서 이루어지는 폐차 방법
서울중구 폐차장에서 진행하는 절차는 상황에 따라 다양합니다. 오래된 차량은 신차보다 사고 비율이 높을 뿐 아니라 고속도로에서 주행 중에 위험성이 증가하는데요. 자동차를 폐차하는 경우, 서울중구 폐차장의 행정 처리는 소유자의 상황과 자동차등록원부의 상태에 따라 다양합니다.
이는 가장 기본적인 일반폐차와 조기폐차로 나뉘게 되는데요. 두 가지 방법이 공통으로 가지고 있는 점은 자동차등록원부를 조회하였을 경우 압류나 저당과 같은 차량에 걸린 금전적 의무가 없을 때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이며, 압류가 있는 경우 압류폐차를 신청하여 최대 두 달의 기간에 걸쳐 말소가 이루어집니다.
자동차 폐차는 보통 일반말소를 통하여 24시간 안에 모든 행정 처리까지 완료되어서 소유주분이 차량 보유에 대한 각종 책임 사항들에서 빨리 벗어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데요. 반면 조기폐차의 경우 접수, 대상선정, 말소와 같은 과정이 섞여있어 보통 한 달 정도의 여유 시간을 잡는 것이 일반적 입니다.
배출가스 4등급, 5등급의 노후 경유차량을 보유한 차주분은 서울시에 예산이 남아있을 경우 조기폐차를 접수하실 수 있는데요. 서울중구 페차장에서 신청 이후에 조기폐차 대상으로 선정이 되고, 성능검사 및 말소와 보조금 청구의 과정을 거쳐서 모든 과정을 맡기실 수 있습니다.
자동차를 운행하게되면 나도 모르는 과태료 체납이나 자동차세를 미처 납부하지 못해서 밀리는 경우는 모두 자동차등록원부상 압류 내역으로 기재되어 폐차 조차 마음대로 못하게 되는데요. 초기에 고지서가 발송했지만 불응, 이사 등의 이유로 무응답이 오랜 시간 방치될 경우 더 이상 우편물도 가지 않죠.
이렇게 십 수년이 흘러 과태료나 체납금이 많이 쌓여있다면 당장에 납부하기도 민망한 금액이고 폐차에 어려움을 겪으실텐데요. 이럴 경우에 이용하는 것이 압류폐차 입니다. 승용차를 기준으로 만 11년이 경과되었다면 자동차의 담보 가치가 없어졌다고 판단되어 폐차를 허가해주도록 한 것이죠.
내 개인 자가용에 압류가 등재되어 있다면 납부 후 일반폐차를 진행하시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당장 경제적인 여건과 상황이 적절치 않다면 반드시 압류폐차를 진행하셔야만 합니다. 자동차는 보유하는 책임만으로 각종 의무사항 같은 것들이 있으므로, 등록 번호를 말소시켜 급한 불 부터 끄시는 것이 여러모로 좋겠죠.
그런데 내가 과거에 과태료를 납부한 기억이 있는데 압류로 등재되어 있다면 필히 재차 확인하셔야만 합니다. 압류를 해제하는 공무원이 실수로 누락 처리된 경우는 납부 이력이 남아있으니 별도의 비용 발생없이 해지만 요청하시면 되는 것이죠.
처음부터 서울시중구 페차장을 통해 진행한다면 대략적으로 폐차에 소요되는 기간은 일반폐차는 1일, 조기폐차는 30일, 압류폐차는 60일이 걸리는데요. 조기폐차는 정부지원금을 받는 형태라 꼼꼼한 검토가 필요해서 이해가 되는데 압류폐차는 왜이렇게 오래 걸릴까요?
바로 압류나 저당을 설정한 각 촉탁기관이나 이해관계인들에게 의무적인 권리행사 기간을 약 30일 간 부여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 기간동안 따로 권리 행사를 집행하지 않는다면 이후에는 정상적인 말소 등록이 되는 것이고 그때서야 소유주로서 의무사항이 배제되는 것이죠.
이렇게 자동차는 물리적인 처리는 모두 동일하지만 소유주의 상황과 자동차원부의 상태에 따라 행정적인 처리 방침이 달라집니다. 이 두가지 요소가 완벽하게 이루어져야만 문제없이 폐차를 잘 했다고 판단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 모든 자동차가 폐차 해당 대상은 아닌데요.
체납 금액으로 인해 번호판을 영치 당하셨거나, 운행정지차량은 해당 내용을 해결하셔야만 서울시중구 폐차장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과거와는 달리 압류폐차라도 아무 자동차나 해당 대상은 아닌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체납차량은 번호판을 영치당하기 전에 폐차를 신청하시는 것이 좋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이렇게 폐차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셨다면 제일 중요한 폐자동차 말소등록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셔야 하는데요. 개인 명의자는 신분증 사본, 자동차등록증이 기본적으로 필요하며 압류폐차는 주민등록등본상 주소지를 기재해야 하므로 따로 알려주셔야 하고 조기폐차는 명의자분 통장 사본이 추가로 요구됩니다.
올해로 배출가스 5등급의 디젤차량은 정부지원금이 마지막이며 선택지가 좁혀지는 것은 다들 알고계시겠죠? 계절관리제를 통해 운행만 제한당할 예정이므로 DPF를 장착하시던지 조기폐차를 진행하시던지 선택하셔야만 합니다.
DPF는 매연저감장치로 5등급 경유차에 지금 장착하기에는 조금 아까운 면이 있죠. 왜냐하면 2년간 의무적으로 장착해야 하며 의무 사용 기간을 마치지 않고서는 탈거시 위약금을 지불해야 하거든요. 또한 정부에서 정한 모든 요건을 충족해야 조기폐차가 가능하므로 언제 어디서나 진행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