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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룡 폐차장 폐차 방법에 따른 소요 기간 정리

자동차 폐차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분들이 많아서, 실제로 폐차를 진행해야 할 때 어떤 절차를 따라야 할지 막막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계로 이루어진 자동차는 예기치 못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 계획적으로 정리하기가 어려운 일이죠.

 

폐차가 필요한 이유

 

차량 부품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자연스럽게 노후화되고 성능이 떨어지게 되는데요. 이로 인해 안전 문제를 겪게 될 수 있어, 결국 폐차를 고민하게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특히 노후 차량이나 사고 차량은 계룡 폐차장을 통해 적절히 말소 처리를 해야 합니다.

 

계룡 폐차장에서의 진행 방식

 

계룡 폐차장에서는 차량의 상태와 소유자의 현상황에 따라 여러 가지 폐차 진행 방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크게 일반폐차와 조기폐차로 나눌 수 있으며, 두 가지 모두 자동차등록원부에 압류나 저당이 없을 때만 진행이 가능한데요.

 

  • 일반폐차는 통상 24시간 이내에 모든 행정 처리가 완료되어, 소유자가 차량에 대한 책임에서 빠르게 벗어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 조기폐차는 접수와 대상 선정 후 말소 과정을 포함하여, 일반적으로 한 달 가량 소요됩니다. 배출가스 4등급 및 5등급의 노후 경유차량 소유자는 조기폐차 접수 시기에 맞춰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 폐차는 보통 일반말소를 통하여 24시간 안에 모든 행정 처리까지 완료되어서 소유주분이 차량 보유에 대한 각종 책임 사항들에서 빨리 벗어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데요. 반면 조기폐차의 경우 접수, 대상선정, 말소와 같은 과정이 섞여있어 보통 한 달 정도의 여유 시간을 잡는 것이 일반적 입니다.

 

배출가스 4등급, 5등급의 노후 경유차량을 보유한 차주분은 계룡시 환경과에 신분증과 자동차를 갖고가서 조기폐차를 접수하실 수 있는데요. 이후에 조기폐차 대상으로 선정이 되고, 말소증이 필요한 상황에 계룡 폐차장에 수거 요청을 해주신다면 말소는 하루 이틀이면 충분합니다.

 

과태료와 압류폐차

 

운전 중 과태료 체납이나 자동차세 미납으로 인해 자동차등록원부에 압류가 등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 폐차 진행이 어려워지므로, 압류폐차를 고려해야 합니다. 만약 차량이 11년 이상 된 승용차라면, 담보 가치가 없다고 판단되어 폐차가 허가될 수 있는데요.

 

압류가 등재된 차량은 보통 납부 후 일반폐차를 진행하거나, 경제적 여건이 좋지 않다면 반드시 압류폐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폐차 소요 기간 및 서류

  • 일반폐차:1일
  • 조기폐차:30일
  • 압류폐차:60일

 

압류폐차는 관련 기관에 권리 행사 기간이 부여되므로 시간이 더 소요되는데요. 폐차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개인명의자 기준으로 신분증 사본과 자동차등록증 원본이 기본이며, 조기폐차의 경우에만 통장 사본이 추가로 필요합니다.

 

처음부터 계룡 폐차장을 통해 진행한다면 대략적으로 폐차에 소요되는 기간은 일반폐차는 1일, 조기폐차는 30일, 압류폐차는 60일이 걸리는데요. 조기폐차는 정부지원금을 받는 형태라 꼼꼼한 검토가 필요해서 이해가 되는데 압류폐차는 왜이렇게 오래 걸릴까요?

 

바로 압류나 저당을 설정한 각 촉탁기관이나 이해관계인들에게 의무적인 권리행사 기간을 약 30일 간 부여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 기간동안 따로 권리 행사를 집행하지 않는다면 이후에는 정상적인 말소 등록이 되는 것이고 그때서야 소유주로서 의무사항이 배제되는 것이죠.

 

이렇게 자동차는 물리적인 처리는 모두 동일하지만 소유주의 상황과 자동차원부의 상태에 따라 행정적인 처리 방침이 달라집니다. 이 두가지 요소가 완벽하게 이루어져야만 문제없이 폐차를 잘 했다고 판단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 모든 자동차가 폐차 해당 대상은 아닌데요.

 

체납 금액으로 인해 번호판을 영치 당하셨거나, 운행정지차량은 해당 내용을 해결하셔야만 계룡 폐차장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과거와는 달리 압류폐차라도 아무 자동차나 해당 대상은 아닌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체납차량은 번호판을 영치당하기 전에 폐차를 신청하시는 것이 좋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이렇게 폐차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셨다면 제일 중요한 폐자동차 말소등록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셔야 하는데요. 개인 명의자는 신분증 사본, 자동차등록증이 기본적으로 필요하며 압류폐차는 주민등록등본상 주소지를 기재해야 하므로 따로 알려주셔야 하고 조기폐차는 명의자분 통장 사본이 추가로 요구됩니다.

 

올해로 배출가스 5등급의 디젤차량은 정부지원금이 마지막이며 선택지가 좁혀지는 것은 다들 알고계시겠죠? 계절관리제를 통해 운행만 제한당할 예정이므로 DPF를 장착하시던지 조기폐차를 진행하시던지 선택하셔야만 합니다. 

 

DPF는 매연저감장치로 5등급 경유차에 지금 장착하기에는 조금 아까운 면이 있죠. 왜냐하면 2년간 의무적으로 장착해야 하며 의무 사용 기간을 마치지 않고서는 탈거시 위약금을 지불해야 하거든요. 또한 정부에서 정한 모든 요건을 충족해야 조기폐차가 가능하므로 언제 어디서나 진행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